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보전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다. 보전처분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다만 집행력만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생긴다(민집 292조 3항).

보전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전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보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정결정의 효력을 소급시키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9.12.10. 99다42346).

나. 효력

다음의 설명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보전처분의 집행

으로 인한 구체적, 개별적인 효력은 해당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구속력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다만, 보전재판을

결정으로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심리한 후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446조, 민집 286조 2항, 301조).

(2) 집행력

보전처분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이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효력의 잠정성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힘은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잠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는 뜻은 아니다.

(4) 형식적 확정력

판결에 의한 보전처분은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에 의한 보전처분은 이의사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그러나 보전처분은 확정 후에도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력은 약하다.

(5) 실체적 확정력 - 기판력

확정된 보전처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명을 강화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종전 재판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대결

1960.7.21. 4293민항137), 보전절차에서의 확정판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의

기판력이 없다고 한다(대판 1977.12.27. 77다1698). 이에 대하여는 뒤의

보전절차에서 동일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정적(限定的)인 기판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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